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쪽이 상위기관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두 사법기관의 자존심 싸움입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, 유남석 헌재소장인데요. <br /> <br />쟁점은 바로 한정위헌입니다. <br /> <br />이 충돌의 배경은 GS칼텍스의 세금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2004년에 GS칼텍스는 조세감면규제법은 1993년에 전면 개정돼서 이 법의 부칙 23조가 효력을 잃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700억 원의 세금을 매긴 것이 부당하다면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 2008년에 대법원이 법이 개정됐더라도 부칙 23조는 효력이 남아 있다면서 세금 내라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에 GS칼텍스는 부칙 23조 인정한 것은 위헌이다라면서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부칙 23조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한정 위헌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이 한정 위헌이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2012년에 GS칼텍스는 이 헌재의 판결에 근거해서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 달라라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013년에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판단을 사실상 무시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GS칼텍스는 같은 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다시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2022년 7월 21일, 바로 어제 9년 만에 헌재가 한정 위헌도 위헌이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은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한정 위헌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일까요. <br /> <br />위헌은 말 그대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걸 결정하는 건 헌재의 고유 권한이죠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정 위헌은 법률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의 방식이 헌법에 어긋났다고 헌재가 내린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정 위헌이라는 말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용어다. <br /> <br />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헌재는 한정 위헌도 위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헌법을 어겼는지 판단할 권한은 헌재에 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위헌 결정을 부인한 재판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헌재의 판결 취소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재판은 4... (중략)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21020054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